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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276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 5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무실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2015. 9. 9. 위 사무실에서 채권자 (주)현대로지스틱스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가소123131호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해 위 (주)C 소유의 복사기 등 동산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2.경 압류된 복사기 1대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매각하고, 압류표시가 부착된 책상(의자부) 4조를 버리고,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각 1대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문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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