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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58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컴퓨터 등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물품 7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4. 12. 16.에 채권자인 주식회사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4가소2056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C 소유의 에어컨, 컴퓨터 3대 등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물품 7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들을 함부로 김해시 F에 있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겨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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