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2. 22. 광주 서구 C 대 243㎡ 및 위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8. 10. 31. D 대 7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E, F, G은 2011. 2. 28. 피고로부터 위 C 토지 및 지상건물, D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E 등은 2014. 1. 7. 소외 H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위 C 토지에 인접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I 토지가 있는데 위 I 토지 지상 무허가 1, 2층 건물 약 40평(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은 D 토지 및 I 토지 위에 C 건물과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처럼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가건물은 위 C 지상건물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위 C 소재 지상건물 및 이 사건 가건물은 2014. 6. 30.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자인바, 피고가 2006. 11. 22.부터 2011. 2. 28.까지 이 사건 가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50개월 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1,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1940. 11. 1.부터 위 I 하천 154㎡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처인 J이 1998. 5. 19. 광주광역시 서구와 사이에 위 I 토지가 아닌 위 K 토지 60㎡ 및 L 토지를 대부기간을 1998. 5. 19.부터 2000. 5. 18.까지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5, 6,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였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