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1845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10년경 경기 이천군 C 토지를 사정받았고,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로 추정되므로, 망인은 위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이다.

위 토지는 그 후 D, E, F, G, H로 각 분할되었고, F 토지는 이천시 I 대 2,6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증손녀로서 1/24 상속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1/24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창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조사부에 경기 이천군 C 토지의 소유자로 망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는 그 후 D, E, F, G, H로 분할되었고, 그 중 F 토지가 지번 변경, 합병 등이 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된 사실, 피고는 1963.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2. 3. 23. 이창건설 주식회사에게 1991. 4.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그 상속지분이 1/24인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 명의자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