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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16 2016가단42881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B 잡종지 5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12. 20. 평택시 B 잡종지 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74/5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9. 12. 30. 이 사건 토지 중 226/5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C, D 소유의 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 2011. 12. 28.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4㎡에 관하여 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공유재산대부계약이 중도해지 됨에 따라 다시 2014. 3. 4. D과 사이에 위 34㎡에 관하여 기간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대부료로 C로부터 2012. 1,303,450원, 2013. 1,490,970원, D으로부터 2014. 374,000원, 2015. 378,420원, 2016. 389,980원 총 합계 3,936,820원(= 1,303,450원 1,490,970원 374,000원 378,420원 389,9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226/500, 피고가 274/500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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