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나13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구미시 E 지상 주택이 인접한 F 소유의 구미시 C 토지 중 11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1976. 7. 23.경 F으로부터 위 11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이후 F이 위 11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자 원고는 F의 아들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다.

나. 그러다가 피고는 위 C 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그 소유의 구미시 G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위 11평 부분 대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위 C 토지의 다른 부분과 구미시 G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겠다고 원고에게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13. 피고와 위 11평 부분 대신 위 C 토지의 다른 부분과 위 G 토지 중 35.5㎡를 분할하여 이전하되, 피고가 위 11평 부분에 있는 원고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농기계 창고를 신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위 C 토지가 C 대 562㎡와 H 대 15㎡로, 위 G 토지가 G 대 60㎡와 I 대 20㎡로 각 분할 되었고, 위 H 대 15㎡ 및 I 대 20㎡에 관하여 2014. 4.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3. 9. 16. D에게 위 C 대 562㎡와 그 지상건물 및 위 G 대 60㎡를 매도한 다음, 2013. 11.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D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행각서 매도자(피고) 및 매수자(D)는 구미시 C 건물(원룸)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접 건물 소유자인 A(원고)과의 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사항에 연대 또는 각각 부담하기로 각서한다.

1. 매수자는 피고 소유의 건물 및 인접한 원고 소유의 건물을 같이 철거를 진행한다.

3. 매수자가 철거 완료 후 매도인의 부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