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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10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1:40경 성남시 분당구 E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가니 택시기사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여 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택시기사의 운전면허와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씹할. 요즘 경찰들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것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눕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G의 다리를 발로 차 경찰관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34버5176호 순찰차 뒷자리에 앉게 되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순찰차 창문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필 진술서

1. 피해 사진,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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