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2:31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손님이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경찰이 왜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찰차를 타기 위해 E는 D의 왼팔을 붙잡고, 자신을 체포하라며 양팔을 교차하여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고, D,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양팔을 벌린 채 순찰차의 보닛 위에 뒤로 눕고, 뒷짐을 진 채 순찰차를 가로막고, 재차 D, F가 순찰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양반다리로 걸터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순찰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유사사건의 형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불과한 점, 2018년도에 공동폭행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