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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259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 4호증(갑 제1,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7,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단27112 대여금)를 제기하여 2004. 7. 2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4나67181호로 항소하여 2005. 9. 13. ‘제1심 판결에 추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2005.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제2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5. 10.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04. 12. 22.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추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3,000만 원을 전소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면 전소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은 4,947,945원{원금 3,000만 원 이자 4,947,945원[3,000만 원에 대한 2004. 2. 26.부터 2004. 12. 2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3,000만 원 × 20% × 301일/365일, 원미만 버림)] - 추심금 3,000만 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647,945원(전소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미변제 원금 4,947,945원 전소 제2심 판결 원금 19,700,000원)과 그 중 전소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미변제 원금 4,947,945원에 대하여 추심일 다음 날인 2004.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전소 제2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9,700,000원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2005.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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