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13927 판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차량이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충격할 뻔 하였으나 실제 충격하지는 아니한 점, ② 이에 피해자 G이 차에서 내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G 차량에 동승한 E이 피해자 G과 합세하여 자신의 손을 깨물고 발로 배를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맞붙어 싸운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