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3. 21. 14:15 경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원고 개시장 내 D 식당 앞 노상을 북 비산 네거리 방면에서 비산 1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시장 통로이고 당시 통행인이 많아 매우 혼잡하였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손수레를 끌고 오던 피해자 E( 여, 86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위 손수레에 실린 고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수레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4: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 주공아파트 3 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원고 개시장 앞 노상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