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 비산 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 구청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VL1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