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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5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2대(러브푸쉬)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1,000원을 투입하고 버튼을 조준하여 기계 내부 선반에 올려진 경품을 봉으로 밀어 떨어져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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