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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5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빨래방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러브푸쉬(LOVE PUSH)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고 조이스틱과 버튼으로 막대기를 조작하여 경품을 밀어 바구니에 떨어뜨리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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