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경 서울 구로구 C 101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2. 1. 경까지 전기공사 면허를 양도해 주거나 양도를 알선해 줄 테니 3,2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해 주거나 양도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기공사 면허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11. 9. 1. 경 3,200만 원을, 2011. 9. 22. 경 같은 명목으로 475만 원을, 2011. 10. 7. 경 같은 명목으로 95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6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전기공사 면허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기존의 차용금에 더하여 공소장 기재 각 돈을 월 5% 의 이자율로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준 것이고, 전기공사 면허 양 수도와 관련된 주장들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의견교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구제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여, 피고인이 전기공사 면허를 중개해 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