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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10. 8.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게 “ 급하게 돈 갚을 곳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내 명의로 된 개인 택시 (D) 와 개인 택시 면허( 영업권 )를 양도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 9. 경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 E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개인 택시와 면허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E에게 이자 지급을 약 1년 간 연체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개인 택시와 그 면허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5. 경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2. 29.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4,000 만 원을 빌리기 전에 부산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한 달에 이자만 300만 원이다.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가 택시를 압류하여 가져 가 버릴 것이고, 그러면 택시 영업을 해서 돈을 갚을 수가 없다.

추가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미 빌려준 돈까지 포함해서 갚지 못할 경우 개인 택시와 그 면허를 양도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사채업자의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부탁하여 사채업자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개인 택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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