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공주시 D에 있는 합자회사 E에서 상무로 재직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 1) 2014. 7. 2.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200 만 원을 주면 E의 G 택시를 이전해 주고,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처를 E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사원으로 등재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지분 매매대금을 받아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유한 책임사원으로 등재시켜 주거나 위 택시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H)를 통해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9.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J 택시의 지분도 추가로 양도해 주고, 피해자의 처를 E의 유한 책임사원으로 등재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지분 매매대금을 받아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유한 책임사원으로 등재시켜 주거나 위 택시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3. 6.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 택시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니 초기 차량 인도 비와 등록 비로 4,925,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