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880만 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케이 5 개인 택시의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매각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 개인 택시의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매도해 주면 2016. 4. 17.까지 대금 8,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기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등을 이전 받더라도 그 양수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I 개인 택시의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고도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6. 3. 28. 경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개인 택시를 자가용으로 부활시키는 데 필요한 경비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3,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경 서울 도봉구 J, 28동 71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의 K 케이 5 개인 택시와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해 주면 2016. 4. 25.까지 대금 8,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기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등을 이전 받더라도 그 양수대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