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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102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30, 31, 32, 26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9. 23.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주문 기재의 (자), (차) 부분 각 컨테이너 사무실의 임차인으로서 2014. 10.경부터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나. 2017. 5. 31.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삼성물산 주식회사 명의로 20 17.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7. 12. 29.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8. 1.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협의를 마쳤으며, 2018. 1. 11. 위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이 공고되었다

(효력발생일 2018. 1. 30.). 라.

2018. 2. 1.부터 2018. 6. 22.까지의 이 사건 건물 중 위 (자), (차) 부분 각 컨테이너에 대한 보증금 없는 상태의 차임은 월 208,94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와 같은 손실보상 협의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이상, 임차인인 피고는 위 건물 중 점유 부분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고, 2018. 6. 23.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의 위 각 컨테이너에 대한 보증금 없는 상태의 임료가 변동될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건물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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