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풍무동 228-1 종교용지 1,0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김포시 풍무동 284-8 일원에서 도시개발법에 정해진 환지방식에 따라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자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설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김포시 풍무동 228-1 종교용지 1,0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및 환지예정지 지정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0.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2. 7. 5. 김포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2. 9. 5.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쳤다. 2)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물건에 대한 보상절차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물건들(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0.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744,717,750원, 이전 또는 제거 개시일을 2015. 6. 4.로 하는 손실보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