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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7301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I 대 43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울산 I 대 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8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 및 분할의 방식 등

가.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지적도에 등재되지 않은 구획정리 예정지역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측량감정이 불가능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용이하지 않아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들과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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