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23 2020가단1053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을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을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