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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14 2019가단179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과 피고가 각 1/6의 공유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들은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본인이 출석하여 경매분할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과 피고의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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