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438
상해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지간이다.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부부, 피해자 E는 이들의 며느리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2018. 11. 27. 14:50경 나주시 F에 있는 G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자신에게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분을 2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 D(7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및 폭행 2018. 11. 27. 15:10경 나주시 H에 있는 I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부인 C에게 ‘저년 죽여 분다’면서 달려들자 이를 막아서며 피고인 A을 손으로 밀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고, 피해자 E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손으로 쥐어뜯고 이후 넘어진 피고인 A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여, 3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8, 10)

1. CCTV 녹화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C과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