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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17: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11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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