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함.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3. 20:5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3층 D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A에게 당구를 치자고 제안하였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찰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항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A에 대한 폭행부위 촬영사진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현장촬영사진, B에 대한 폭행부위 촬영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과 몸싸움을 벌여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싸움의 진행 상황 및 결과, 폭행의 태양 및 정도,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폭행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인 반격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