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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2 2017허611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A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머지 모드에서의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공간 및 시간 머지 후보자들을 이용하여 머지 리스트를 구축하는 단계; 머지 인덱스에 대응하는 상기 머지 리스트 내의 머지 후보자를 현재 예측 유닛의 움직임 정보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예측 유닛의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단계; 및 양자화 계수 성분들을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고, 양자화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을 역양자화하고, 상기 역양자화된 블록을 역변환하여 잔차 블록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현재 예측 유닛이 수평 비대칭 분할에 의해 분할된 두번째 예측 유닛이면, 상기 예측 유닛의 상측 예측 유닛에 대응하는 공간 머지 후보자는 상기 머지 리스트에서 배제되고,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는 차분 양자화 파라미터 및 양자화 파라미터 예측자를 이용하여 양자화 유닛마다 유도되고, 상기 양자화 유닛의 최소 사이즈는 픽쳐 파라미터 셋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현재 예측 유닛의 참조 픽쳐 인덱스와 상기 움직임 벡터는 머지 인덱스에 의해 특정되는 머지 후보자의 참조 픽쳐 인덱스와 움직임 벡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 예측자는 좌측 양자화 파라미터, 상측 양자화 파라미터 및 이전 양자화 파라미터 중 적어도 2개가 유효하면, 미리 정해진 순서로 결정되는 유효한 2개의 양자화 파라미터의 평균값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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