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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6 2017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6: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안강읍 안 강리 김삿갓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비화 중로 영진 계전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번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선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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