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5.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주유소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D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5. 22:13경 위 제1항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휴대하여 위 F파출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 방문 목적을 묻는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G에게 위 등산용 칼을 꺼내어 겨누면서 "야 씨발놈아 오늘 너희들 다 찔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 및 파출소 방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자동차 의무보험 등 가입사실 확인
1. 씨씨티비 영상 검토
1. 추송서
1. 추징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