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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5 2019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등산용)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3. 06:0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66세)의 집에서, 전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예천경찰서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어제 니가 나를 신고 했나 ”고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갈아서 왔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등산용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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