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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선고 2013고합319 판결
2013고합319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319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

강제추행

2013전고31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4. 1.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2013. 3. 11. 경 자신의 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하자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렀다 .

피고인은 2013. 3. 17. 17 : 00 ~ 18 : 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밖으로 나가 맥주와 소주를 사 가지고 온 다음 " 이거 안 먹으면 합의 안 해 준다 " 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 오늘 안에 합의를 해야 된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안에 안 끝내면 니들은 학교 짤리고 교도소 간다 " 고 겁을 주고,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백□□ ( 여, 18세 ) 에게 다가가 손으로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백□□이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오○○ ( 여, 18세 ) 를 불러 옆 자리에 앉힌 다음 " 치마가 이쁘다, 통통해서 귀엽다 " 고 하면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 오○○가 자리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김■■ ( 여, 19세 ) 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위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 라고 하자 " 내가 니는 합의해 줄께 " 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

피해자 김■■도 자리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김△△ ( 여, 18세 ) 을 보고 " △△이 진짜 이쁘네 " 라고 하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백□□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김■■과 청소년인 피해자 오○○, 김△△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

[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 김■■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인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백□□, 오OO, 김△△을 피고인의 집까지 불러 합의를 미끼로 위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백□□, 오○○, 김△△의 각 법정진술

1. 김■■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합4 판결 )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동기나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단시간 내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기에 이른 점 ( 피고인은 2012. 8. 11. 경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김■■이 자신의 딸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김■■의 등 뒤에 누운 다음 위 피해자를 껴안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옷 위로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위 피해자 김■■ 등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피해자 오○○, 김△△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 298조 ( 피해자 백□□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 형법 제298조 (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만났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오○○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고소취하서의 내용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

그러나 피해자 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와 고소취하서는 피고인의 누이가 불러 주는 대로 적은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 맞고, 피고인이 피해자 김■■을 추행하는 것도 보았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 백□□, 김△△ 역시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8. 11. 경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김■■ 이 자신의 딸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김■■의 등 뒤에 누운 다음 위 피해자를 껴안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옷 위로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위 피해자 김■■ 등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 김■■, 백□, 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 오○○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탁상진

판사이기홍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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