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공제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2011. 8. 2. ‘C’ 공제계약을, 2011. 8. 17. ‘D’ 공제계약(이하 위 각 공제계약을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30,000원의 입원특약금이 지급되고, ‘D’ 공제계약에 의하면 약관으로 정한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31일째에 500,000원이, 61일째에 500,000원이 각 지급되며, 약관으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300,000원이 지급된다.
다. 원고는 ‘좌 족부 제2지간 신경종 및 양 족무지 내향성 모조증’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등 2016. 9. 19.부터 2016. 10. 5.까지 17일간 E병원에서 입원치료(이하 ‘① 입원치료’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치료비용으로 1,669,920원을 부담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술 후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발바닥 신경의 병변 등’의 치료를 위하여 2016. 10. 6.부터 2016. 11. 21.까지 47일간 F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이하 ‘② 입원치료’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치료비용으로 2,644,400원을 부담하였다.
마. 원고는 ‘좌 족무지 및 지간외반증 수술 후 상태 및 우 족무지 내향성 모조증’ 치료를 위하여 E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등 2016. 11. 26.부터 2016. 12. 12.까지 17일간 입원치료(이하 ‘③ 입원치료’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치료비용으로 539,380원을 부담하였다.
바. 원고는 ‘외반무지 및 내향성 손발톱’의 치료를 위하여 2017. 1. 6.부터 2017. 1. 12.까지 7일간 G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이하 ‘④ 입원치료’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치료비용으로 700,000원을 부담하였다.
사.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