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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3고단273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카드 사용자로서 2012. 2. 9. 김해시 C, 1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B국민카드 주식회사의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wise credit care‘(월 일정액을 내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종 입원일전 180일 이내에 61일 이상 입원시 최초 입원일 이전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5,000만원 한도까지 면제해 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8. 부산대학병원에서 좌측만성부비동염 수술을 같은 해

8. 1.자로 하기로 예약하고, 5,0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위 부산대학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에서 61일 이상 입원일수를 채워 카드대금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 18.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29,804,000원에 국민카드 할부로 구입하고, 같은 달 19. 위 승용차 취득세 1,857,16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달 20. 자동차종합보험료 231,22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서비스 1,200,000원을 받고, 같은 달 30. 국민카드 카드론 대출 16,000,000원을 받아 총 49,092,380원의 신용카드 채무를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 부산대학병원에서좌측만성부비동염수술을 받아 같은 해

8. 6.까지 5일간 입원한 후, 추가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같은 해

8. 7.부터

8. 16.까지 D이비인후과에서 ‘수술 후 관리’를 명목으로 10일간 입원하였고, 같은 달

8. 20. E 신경외과에서 요추, 경추 통증을 이유로 입원하여 5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같은 해

9. 5.까지 17일간 입원하였고, 같은 해

9. 6. F병원에서 요추, 경추 통증을 이유로 입원한 후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고 10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같은 해 10. 5.까지 30일간 입원하여 총 62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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