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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31 2017가합10404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는 무관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9억 원의 약정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 소유인 충북 음성군 H 소재 아파트 14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I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I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아 위 약정금을 변제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원고의 감사로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감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D은 피고 E의 대표자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B을 J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피고 B으로 하여금 J 명의로 원고를 인수하도록 한 후 원고 명의로 피고 E에게 액면금 9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약정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E는 민법 제35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 B은 G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이 G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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