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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19나2054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하11~하12행의 “피고 E”을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피고 F”을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이하 각 “피고 E”, “피고 F”을 모두 “E”, “F”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2행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각 “피고 C”를 “C”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행과 이하 각 “피고 D”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3행의 “피고들”을 “C, E, F 및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0, 11행을 삭제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자 G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으로,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여 C의 이 사건 각 분양가계약상 의무를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각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8,7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 함은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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