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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2 2017나556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 추가 선택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F이 형사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69)에서 2018. 1. 12.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는 점과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F과 공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고, 아래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 추가 선택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C을 대표하는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축산물이 이미 다른 대출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을 숨기는 등 원고 대표이사 K을 속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축산물 대금 381,226,228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9조, 제210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81,226,2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C의 실질적 경영을 피고의 오빠인 F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C을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C 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F에게 C 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 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F의 사기 대출 등 불법행위를 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C과 연대하여 381,226,228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① 주장(상법 제389조, 제21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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