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나16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5. 1. 30. 인천 서구 E, 9층에 소재하는 헬스클럽 C과 사이에 2015년 3월 중순부터 24회에 걸쳐 체형트레이닝 등 개인레슨을 받는 내용의 수강계약(이하 ‘이 사건 수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레슨비로 각 9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3월말 경영상 이유를 들며 C 운영을 종료하고 그 즈음 사업장을 폐쇄하였다.

피고는 C을 폐쇄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개인레슨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개인레슨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개인레슨비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담긴 서면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