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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나 자금 마련 방법이 없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C( 일명 D, 사망 )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를 인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를 통해 피해자 E에게 “ 울산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를 인수하는데,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후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넉넉히 계산하여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를 인수하려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여준 주식회사 F 과의 양도 ㆍ 양수 가계약서도 위조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를 인수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6. 경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 인수와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입금 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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