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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9 2018고단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현대자동차 F 본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리콜 사태 때문에 협력업체가 많이 정리되어서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고 있다.

앞으로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2차 협력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 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 대신 식사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향응을 제공해 주면 E를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로 선정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현대자동차 F 본부 과장으로 근무한 적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 경 충남 예산군 소재 ‘G’ 중식당에서 식사대금 30,5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5,382,900원 상당의 식사 및 유흥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10. 2. 경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카드사용 내역 등, 협조 공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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