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노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