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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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