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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2. 26. 20:40경 포천시 신읍 반월교 앞 일방통행 도로를 B SM3 승용차로 약 8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6. 20:4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읍 반월교 앞 일방통행 도로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장면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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