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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9.6g( 증 제 1호), 비닐 지퍼 백(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57』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7. 06:20 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C 동 1 층 비상계단에서 D에게 종이에 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8 고단 4144』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6. 18: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 백에 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65g 을 G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마약류 판결문 첨부) [2018 고단 4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감정서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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