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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8 고단 1348 사건의 증 제 1, 2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48』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2. 19: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으로 포장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4.82그램을 1,500,000원을 주고 매수한 후 같은 날 19:40 경 부산 동래구 F 앞에 주차된 G 포터 2 트럭에서 위 필로폰을 차량 뒷자리 수납함에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1881』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6. 18:00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소주에 타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선 E 관련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2018 고단 1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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