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4가단570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4. 11. 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태평종합건설은 B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1. 7. 22. 주식회사 태평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1. 7. 22.부터 2011.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1. 8. 30.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B으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은 피고 A는 2011. 7. 22.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5. 원고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A는 2012. 5. 22.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과 39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탁자, 채무자 : 피고 A 수탁자 : 피고 회사 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 :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신탁원본의 후순위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피고 A 신탁부동산 : 이 사건 건물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 : 507,000,000원(대출금액 390,000,000원의 130% 한도)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