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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5 2017고정2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C’ 내에서 D 라는 명칭의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0:44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 내에 피해자 E를 대상으로 “ 이번 주 저번 주 사기 당하신 분이 많네요

” 라는 제목으로 “ 기가 차네요 하는 거 보니. 제가 알 기론 남편 교도소들 어가 있는 동안 달빛 둥지라는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지금은 퇴 소 해서 시댁에 있는 것까지 알아요.

직장 알고 있고 시댁도 일산이라는 것 일단..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명품인지 가품인지 몰라도 몇 개 올려서 구매자들 안심시키고 쓰레기 같은 물건 올려 판매하네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사기 당하신 맘들 정보 공 유해서 다른 맘들 또 앞으론 우리도 사기 안당하도록 조심해요.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그 여자 잡고 나서 해 드릴께요.

알면 C 맘님 들 놀래

쓰러 지실 거예요.

그 여자 채팅 와서 그냥 올려요.

제가 지난번 F 사기로 고소하고 글 올리신 거 아실 거예요

ㅋ 근데 부부네요” 라는 글 및 피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피해자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 피해자 가족의 인스타 그램 사진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F이 부부 사기단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게시 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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