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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03. 27. 선고 2007누222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공동구매분 인정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공동구매분 인정여부

요지

공동구매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사이에 공동구매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증빙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공동구매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04,69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74,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486-2에서 '○○카오디오'라는 상호로 카스테레오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경 주식회사 ○○○○사운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원고에게 공급가액 432,293,68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249,225,880원만 발행하여 183,067,800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자료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은 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환산매출액 232,614,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04,69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74,2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는 거래업체의 구매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구매금액에 따라 할인을 해주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동종업체인 '○○○사운드'를 운영하는 ○○○ 및 ○○○킬러(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회사 ○○○킬러가 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킬러'라 한다)를 운영한 □□□와 함께 소회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물품구매는 원고 명의로 하되 대금결제와 세금계산서는 각자 소외 회사와 따로 정산하거나 교부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에 의해 원고가 무자료로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183,067,800원 중 160,035,000원은 원고명의로 공동구매한 것일 뿐 실제로는 ○○○(106,842,000원) 및 ○○○킬러(53,193,000원)가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60,035,000원(=106,842,000원 + 53,193,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내려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및 ○○○킬러에 대하여 실제거래액을 초과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적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4.경 ○○○에 대하여 매입세액 106,842,080원을 불공제하고,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19,076,630원의 부가가치세와 58,141,46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킬러에 대하여 매입세액 53,192,000원을 불공제하여 10,029,36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 ③ ○○○은 2004. 7. 7.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였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소외 회사로부터 발행받았으므로, 위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는 인정하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 이외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 등과 공동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지 않은 사실, ④ □□□도 2006. 3. 27.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물품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충민원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 이외에 원고 등과의 공동구매 주장을 하지 않은 사실, ⑤ 소외 회사는 ○○지방국세청의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 대한 일부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고, ○○○과 ○○○킬러에게 매출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⑥ 소외 회사 대표이사 ■■■는 세무조사 뒤 원고 등에 대한 매출액 신고 누락 및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327,293,930원을 전액 납입한 사실, ⑦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거래 당시 이를 원고에 대한 매출로 매출처원장에 기재한 사실, ⑧ 소외 회사와 원고 등과의 대금결제는 통상 물품공급 후 1개월 정도 지나 월말에 이루어졌는데, ○○○은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와 2000년 2기에 106,842,080원의 물품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2001. 1.부터 2001. 3.까지 사이에 송금한 7,000만원이 전부이고, 과세기간인 2000년 2기에 소외 회사에 지급한 물품대금이 없으며, 위 7,000만원에는 2001년 1기에 ○○○이 소외 회사와 거래한 물품대금 88,671,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 △△△의 각 증언 또는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증거에 의하여 엿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공동구매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사이에 물품구매요청과 공급방법, 대금지급 여부와 미지급시의 책임소재, 개별적인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 과정, 할인금액 또는 판매장려금의 정산과 수수과정 등에서 분쟁가능성이 예상됨에도 원고와 ○○○ 또는 ○○○킬러 사이에 공동구매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없는 점, ② ○○○과 ○○○킬러가 소외 회사에게 2000년 2기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느 과세기간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의 사유로 영업사원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반품된 물품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나 그 금액이 너무 많고 ○○○과 ○○○킬러 사이에 큰 편차가 있어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 및 ○○○킬러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547 (2007.09.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04,69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74,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486-2에서 '○○카오디오'라는 상호로 카스테리오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소외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경 소외 주식회사 ○○오토사운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원고에게 공급가액 432,29368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249,225,881원만 발행하여 183,067,800원의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자료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은 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환산매출액 232,614,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04,690원 및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57,674,2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거래업체의 구매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구매금액에 따라 할인을 해주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운드'라는 상호의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소외 오○○ 및 동종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킬러(이하 '○○○킬러'라고 한다)와 함께 물품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동구매하였는바, 피고에 의해 원고가 무자료로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183,067,800원 중 160,035,000원은 원고 명의로 공동구매한 것일 뿐 실제로는 오○○(106,842,000원) 및 ○○○킬러(53,193,000원)가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60,0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내려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 및 ○○○킬러에 대하여 실제거래액을 초과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4.경 오○○에 대하여 매입세액 106,842,080원을 불공제하여 19,076,6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킬러에 대하여 매입세액 53,192,000원을 불공제하여 10,029,36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오○○은 2004. 7. 7.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인 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4) ○○○킬러를 운영하는 전○○는 2006. 3. 27.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가공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을 2, 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원고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 및 ○○○킬러와 함께 물품을 공동구매하였고, 이 중 오○○ 및 ○○○킬러가 160,0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오○○환, 전○○, 정○○의 각 증언은,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과 전○○는 원고와 공동구매하였다는 각 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과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을 뿐 원고와 공동구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의 구매금액이 106,842,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과세기간 중 오○○이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공동구매물품의 결제방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당시 공동구매를 담당하였다는 소외 회사 영업사원인 정○○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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