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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9. 05. 선고 2007구합1547 판결
매입신고누락분의 동종업자 공동구매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제목

매입신고누락분의 동종업자 공동구매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매입신고를 누락하여 매출환산 추계경정한 부과처분에 대해, 신고누락분이 실제는 동종업자 공동구매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04,69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74,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486-2에서 '○○카오디오'라는 상호로 카스테리오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소외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경 소외 주식회사 ○○오토사운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원고에게 공급가액 432,29368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249,225,881원만 발행하여 183,067,800원의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자료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은 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환산매출액 232,614,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04,690원 및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57,674,2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거래업체의 구매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구매금액에 따라 할인을 해주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운드'라는 상호의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소외 오○○ 및 동종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킬러(이하 '○○○킬러'라고 한다)와 함께 물품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동구매하였는바, 피고에 의해 원고가 무자료로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183,067,800원 중 160,035,000원은 원고 명의로 공동구매한 것일 뿐 실제로는 오○○(106,842,000원) 및 ○○○킬러(53,193,000원)가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60,0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내려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 및 ○○○킬러에 대하여 실제거래액을 초과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4.경 오○○에 대하여 매입세액 106,842,080원을 불공제하여 19,076,6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킬러에 대하여 매입세액 53,192,000원을 불공제하여 10,029,36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오○○은 2004. 7. 7.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인 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4) ○○○킬러를 운영하는 전○○는 2006. 3. 27.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가공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을 2, 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원고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 및 ○○○킬러와 함께 물품을 공동구매하였고, 이 중 오○○ 및 ○○○킬러가 160,0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오○○환, 전○○, 정○○의 각 증언은,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과 전○○는 원고와 공동구매하였다는 각 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과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을 뿐 원고와 공동구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의 구매금액이 106,842,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과세기간 중 오○○이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공동구매물품의 결제방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당시 공동구매를 담당하였다는 소외 회사 영업사원인 정○○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21조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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