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0:50 경 서울 광진구 D 앞 인도 상에서 E 125cc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로 잠시 정차해 있던 중 ‘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노상에 대출광고 명함을 뿌리고 다닌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여, 39세 )으로부터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오토바이를 갑자기 출발시켜 오토바이 앞부분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밀어붙여 약 5m를 밀려 가게 한 다음 인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오토바이 사진
1. 대출광고 명함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순 번 13) 및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및 G 왼쪽 무릎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검사는 압수된 오토바이( 증 제 1호) 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형법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