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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2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를 안양시 만안구 충 훈로 87 한일 약국 방향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충훈 2 교 방향으로 왕복 4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6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E)( 순 번 3), 진단서( 순 번 13)

1. 피의차량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2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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